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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정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supreamacy03 2020. 3. 11. 20:56


퇴직공제라 하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건설근로자분들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날짜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것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건설, 문화재 수리,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이거나, 200호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는 건설 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공사일 경우, 근로자가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를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시, 수령받을 근로자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 대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방법으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등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공제금ㆍ복지서비스ㆍ대부금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다고 하구요, 경력증명서 발급 및 근로일수 적립정보 알림서비스 등 편의기능은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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