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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

supreamacy03 2019. 9. 23. 19:35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설계됐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월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작년인 2018년에는 단독가구 131만원 / 부부가구 209.6만원이었던 반면, 올해인 2019년에는 단독가구 137만원 / 부부가구 219.2만원으로 소폭 증액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4만원 / 2019년도는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 반영),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즉,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후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공지한다고 하구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했을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접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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