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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정책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supreamacy03 2020. 6. 30. 19:33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가인상률에 발맞춰 꾸준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201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은 근로시간과 시급만 곱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1주일에 5일을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8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두 반영해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를 반영한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 필수로 적용돼야 할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의 일당을 더 줘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급 알바, 일용직도 시간비율만큼 계산해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이 계산돼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174만 5150원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개념을 시급에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20원이 되는 셈입니다. 

 


재계에서는 주휴수당을 더할 경우, 시급이 사실상 만원을 넘기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엄연히 법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 시급이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물타기를 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죠. 이상으로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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